질문&톡톡

몇차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프링클러배관은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괸과 겸용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연결송수관설비 화안기에 11조에 의해 겸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1,959
  • [김경일]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8년 5월 직강촬영분
  • 6차시 기술검토(고층건축물 기준)
  • 김경일
  • 최**
  • 2020-04-20
몇차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프링클러배관은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괸과 겸용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연결송수관설비 화안기에 11조에 의해 겸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MOA-BA 20-04-21 13:47
안녕하세요. 김경일 교수님입니다.

연결송수관 배관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겸용하지않는경우는 고층건축물인 경우입니다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nfsc502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4항에 의거 스프링클러 배관등과 겸용이 가능하고
11조의 송수구도 겸용이 가능하지만
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NFSC604 에 의거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 설
비만  겸용이가능하여 스프링클러 배관과는 겸용이 안됩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9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