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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프링클러배관은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괸과 겸용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연결송수관설비 화안기에 11조에 의해 겸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1,959
[김경일]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8년 5월 직강촬영분
6차시 기술검토(고층건축물 기준)
김경일
최**
2020-04-20
몇차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프링클러배관은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괸과 겸용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연결송수관설비 화안기에 11조에 의해 겸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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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8 하론소화설비를배우며 방출표시등 실외에 설치되었지만 부착면이 실외쪽으로 향하여 방향이 잘모되었는데 실내출입부근에 설치되어로 지적되어있는데 부착면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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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BA
20-04-21 13:47
안녕하세요. 김경일 교수님입니다.
연결송수관 배관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겸용하지않는경우는 고층건축물인 경우입니다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nfsc502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4항에 의거 스프링클러 배관등과 겸용이 가능하고
11조의 송수구도 겸용이 가능하지만
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NFSC604 에 의거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 설
비만 겸용이가능하여 스프링클러 배관과는 겸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 교수님입니다. 연결송수관 배관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겸용하지않는경우는 고층건축물인 경우입니다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nfsc502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4항에 의거 스프링클러 배관등과 겸용이 가능하고 11조의 송수구도 겸용이 가능하지만 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NFSC604 에 의거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 설 비만 겸용이가능하여 스프링클러 배관과는 겸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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