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풍도의 개구율 적용 574
  • 윤**
  • 2023-08-05

 

함형덕 23-08-03 00:37 
윤여송님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헤드 수량의 계산문제가 기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포소화설비의 설계 조건에서는 기본이 되므로 구분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연설비 내용 중 풍도의 개구율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단면적 계산시 개구율을 적용하는때와 적용하지 않을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었습니다.

 

1. 개구율 적용 = 배출구의 면적 및 공기유입구 면적 계산시

2. 개구율 미적용 = (유입, 배출)풍도의 단면적 계산시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형덕 23-08-11 16:04
1. 개구율의 경우 지문조건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구율이란 것이 유체 이송관로의 단면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로써, 윤여송님이 정리하신대로 유입구, 배출구, 취입구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소에는 Damper가 설치되어 개구율에 따른 단면적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덕트에는 댐퍼등의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구율은 개념이 맞지 않으므로 계산시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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