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구율의 경우 지문조건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구율이란 것이 유체 이송관로의 단면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로써, 윤여송님이 정리하신대로 유입구, 배출구, 취입구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소에는 Damper가 설치되어 개구율에 따른 단면적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덕트에는 댐퍼등의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구율은 개념이 맞지 않으므로 계산시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덕트에는 댐퍼등의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구율은 개념이 맞지 않으므로 계산시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