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전기구조, 복도통로유도등 397
  • 쌍기사 올인원 패스
  • 오민정외 1명
  • 박**
  • 2023-06-25
안녕하세요 선생님
295p 복도통로유도등 형식승인부분 상용전원점등시 직선거리20 m
비상전원점등시는 직선거리 15m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 애매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조도로 기준을 정하는게 객관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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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23-06-27 15:49
안녕하세요 박재완님 오민정입니다 :)

상용전원점등시 직선거리 20m. 비상전원점등시 직선거리 15m에서 표시면의 화살표 식별이 가능해야합니다.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재완님처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살표 표시면이 식별될 때 보통시력으로 식별이 가능해야한다는, "보통시력"기준이 추가로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보통시력이란 ? 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의 시력)

그렇기때문에 교재 내용만 봤을때는 애매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법에는 명확하게 보통시력의 기준이 붙어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박재완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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