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탄올은 위험물이므로 위험물 세부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장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험물을 볼 수 있는 지문 조건이 있나요?
2. 위험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위험물의 조건은 품명에 따른 지정수량(위험물 제조소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지문 조건에는 지정수량이 빠져있습니다. 단순한 에탄올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이라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구분하지 않는 출제위원도 문제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3. 혹여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문 조건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화재안전기술기준과 같습니다.
2. 위험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위험물의 조건은 품명에 따른 지정수량(위험물 제조소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지문 조건에는 지정수량이 빠져있습니다. 단순한 에탄올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이라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구분하지 않는 출제위원도 문제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3. 혹여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문 조건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화재안전기술기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