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술사 답안 작성시 (예) 1) 외부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건품관) 건품관이라든지 건피방, 소방시설법, 다특법 등등 줄여서 써도 괜찮나요? 만약 줄여서 써도 된다면 몇 조인지 별표 몇인지를 적지않더라도, 즉 대제목 옆에 괄호치고 건축법시행령, 건품관, 건피방만 적어도 배점측면에서 괜찮을까요? 469
  • [전병호] 소방기술사 심화반 part1 ※22년 5월 직강촬영분
  • 24차시 Chapter 3. 코안다 효과(Coanda Effect), 요코이 곡선(Yokoi Curve) [ 질문위치 : 54분 34초 ]
  • 전병호
  • 이**
  • 2023-05-29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술사 답안 작성시
(예) 1) 외부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건품관)
건품관이라든지 건피방, 소방시설법, 다특법 등등 줄여서 써도 괜찮나요? 만약 줄여서 써도 된다면 몇 조인지 별표 몇인지를 적지않더라도, 즉 대제목 옆에 괄호치고 건축법시행령, 건품관, 건피방만 적어도 배점측면에서 괜찮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병호 23-05-30 17:16
예 안녕하세요, 전병호입니다.
답안에 약어로 줄여서 쓰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법령 자체의 약칭(예시 :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등은 쓸 수 있으며
긴 법령의 경우 풀네임을 많으 쓸 기회는 없으므로 가급적 전체 법령명을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완전 정확히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9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