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술사 답안 작성시
(예) 1) 외부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건품관)
건품관이라든지 건피방, 소방시설법, 다특법 등등 줄여서 써도 괜찮나요? 만약 줄여서 써도 된다면 몇 조인지 별표 몇인지를 적지않더라도, 즉 대제목 옆에 괄호치고 건축법시행령, 건품관, 건피방만 적어도 배점측면에서 괜찮을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술사 답안 작성시
(예) 1) 외부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건품관)
건품관이라든지 건피방, 소방시설법, 다특법 등등 줄여서 써도 괜찮나요? 만약 줄여서 써도 된다면 몇 조인지 별표 몇인지를 적지않더라도, 즉 대제목 옆에 괄호치고 건축법시행령, 건품관, 건피방만 적어도 배점측면에서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전병호입니다.
답안에 약어로 줄여서 쓰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법령 자체의 약칭(예시 :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등은 쓸 수 있으며
긴 법령의 경우 풀네임을 많으 쓸 기회는 없으므로 가급적 전체 법령명을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완전 정확히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
답안에 약어로 줄여서 쓰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법령 자체의 약칭(예시 :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등은 쓸 수 있으며
긴 법령의 경우 풀네임을 많으 쓸 기회는 없으므로 가급적 전체 법령명을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완전 정확히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