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비상경보설비 547
  • 혼신_1차
  • 이승화외 6명
  • 육**
  • 2023-05-28
비상경보설비에서 관리사분들이 발신기 응답선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응답선이 있어야하는 것인가요?저는 없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형덕 23-05-31 22:14
육성환님 현장이 어떤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행의 기준등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2항보시면 응답램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응답선이 없으면 당연히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9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