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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위 장소에 비상조명등의 설치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19
  • [함형덕] 소방시설관리사(실기) 화재안전기준(개정)
  • 32차시 NFSC 304 제5조 비상조명등의 제외
  • 함형덕
  • 민**
  • 2023-05-26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위 장소에 비상조명등의 설치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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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3-05-26 22:56
대한민국 기준에서 100%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기준을 그때그때 개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기장,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등은 일반적으로 외부 조명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즉 채광이 되는 창문등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문제점이 있는데,  돔야구장의 형태는 틀립니다. 이렇듯 발전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준은 최소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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