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위 장소에 비상조명등의 설치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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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3-05-26 2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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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준에서 100%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기준을 그때그때 개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기장,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등은 일반적으로 외부 조명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즉 채광이 되는 창문등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문제점이 있는데, 돔야구장의 형태는 틀립니다. 이렇듯 발전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준은 최소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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