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관련 벌금에서
1,000만원 - 출입,검사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00만원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제공, 목적 외의 용도 사용
둘 다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같은데
1,000만원이랑 300만원이 나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방시설법관련 벌금에서 1,000만원은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이며,
300만원은 평가단에 소속되었던 사람들 혹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 제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때입니다.
따라서 잘 구분해서 암기해주시기바랍니다 :)
오민정23-05-23 13:5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이때 제 52조 제3항 :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민정23-05-23 14:00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이때, 제9조제2항 :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제 50조 제7항 :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법관련 벌금에서 1,000만원은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이며,
300만원은 평가단에 소속되었던 사람들 혹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 제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때입니다.
따라서 잘 구분해서 암기해주시기바랍니다 :)
제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이때 제 52조 제3항 :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이때, 제9조제2항 :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제 50조 제7항 :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또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