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윤님 :)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정사항은 24.12.01부터 시행이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니 교재와 강의의 내용대로 따라와주시면됩니다 :)
학습하시다가 궁금한사항은 또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박재윤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정사항은 24.12.01부터 시행이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니 교재와 강의의 내용대로 따라와주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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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