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님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기동용가스용기에 대한 화재안전기술기준 내용이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비 1.5이상"내용만 선지에 나올 경우 틀린 선지가 됩니다.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기동용가스로 사용 시 충전비 1.5이상 1.9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이 변경된 내용을 발췌하여 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지원23-05-10 07:08
<기존> 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제7조(기동장치) ②. 3.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개정> 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4.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기동용가스용기에 대한 화재안전기술기준 내용이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비 1.5이상"내용만 선지에 나올 경우 틀린 선지가 됩니다.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기동용가스로 사용 시 충전비 1.5이상 1.9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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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동장치) ②. 3.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개정> 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4.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