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이승화교수님, NFTC 303 객석유도등 질문있습니다. 508
  • 혼신_2년(점검실무)
  • 이승화외 6명
  • 황**
  • 2023-04-30
NFTC 303
2.4.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문구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옥외에 있는 통로부분이라면 햇빛에 의한 채광이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유도등을 벽 또는 바닥에 설치햐야 한다는 뜻인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승화 23-05-03 11:26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면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통로 전체를 유효하게 비출 수 있도록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기준에 정하고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설치기준에 있으니 설치해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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