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소방기계구조 497
  • 혼신의 1년
  • 이승화외 7명
  • 신**
  • 2023-04-29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지하주차장에 준비작동식이고 더블인터락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을시 교차회로 면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하주차장에 건식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으면 교차회로는설치하면안되고 일반자탐감지기가 설치되야하믄데 일반자탐감지기도 건식일때 제외되는기준이있나요??

3. 사용승인일이 2004년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화기는 모든세대에 비치하여야한다는 기준이있는데 만약 2000년이전에는 공용부에만 소화기비치고 세대안에는 소화기가없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소화기구는 소급적용대상인가요?? 그렇다면 2000년이전이라도 세대안에소화기를구비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이승화교수님께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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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23-05-03 12:30
1. 국내 준비작동식설비에선 보통 A.B교차회로의 화재감지기 또는 특수감지기 8종(아날로그식외..)감지기로 구성하지만, 이중인터락방식(NFPA13기준)에 맞게 설치한다면 감지기는 교차회로로 굳이 하지않고 감지기와 감지용헤드 동시 작동할 때 시스템 동작합니다.
2.건식설비는 기동용 감지기로 설비를 동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폐쇄형헤드의 감열부에의한 감지입니다. 따라서 자탐감지기는 자탐설비용 이므로 제외할 수 없겠죠?
3. 해당설비의 설치기준은 설치.유지기준 특례 또는 부칙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급적용 대상이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관할서와 착공당시에 협의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장마다 적용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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