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안녕하세요. 소화기 능력단위 산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소화기구 눙력단위를 산정할 때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영향을 미치는데 내화구조이지만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그 반대로 내화구조가 아닌데 불연재료이면 2배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요약하면 2배수를 하려면 내화구조 or 불연재료인지 내화구조 and 불연재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85
  • [함형덕] 2023 소방시설관리사(2차/ITC) 설계및시공 ※23년 3월 직강촬영中
  • 3차시 모의고사 1주차(1)
  • 함형덕
  • 이**
  • 2023-04-26
안녕하세요. 소화기 능력단위 산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소화기구 눙력단위를 산정할 때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영향을 미치는데
내화구조이지만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그 반대로 내화구조가 아닌데 불연재료이면 2배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요약하면 2배수를 하려면
내화구조 or 불연재료인지
내화구조 and 불연재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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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3-04-26 22:39
1.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바닥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2. 위락시설을 예로 든다면 내화구조 그리고(and) 최소 난연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포함)일 때, 60m^2으로 능력단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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