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질문이 있습니다. 3,135
  • [함형덕] 2019 소방시설관리사(실기) 설계및시공/이론 ※19년 1월 직강촬영中
  • 함형덕
  • 신**
  • 2019-01-22

질문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자탐의 경우 30층 이상 직상 4개층 경보 발령 기준과 관련해서

해당 기준이 2013년 삭제되었는데 아직도 교재에 보면 직상 4개층이 작동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오류인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형덕 19-01-23 01:02
고층건축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⑦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0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