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환님! 이지원입니다.
가지배관의 유속 6m/s이하, 그밖의 것 10m/s이하 기준은 말 그대로 해당 배관에 흐르는 유속이 기준수치(6m/s, 10m/s)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관의 관경을 수리계산에 따라 산출할 때는 위의 유속을 넘어가지 않게끔 최대 유속(6m/s, 10m/s)일 때의 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번 소문항(3)은 관경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입상관에 흐르는 유량 2400L/min이 지나갈 때의 유속을 알수 있습니다.
그 유속일 때의 마찰손실수두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가지배관의 유속 6m/s이하, 그밖의 것 10m/s이하 기준은 말 그대로 해당 배관에 흐르는 유속이 기준수치(6m/s, 10m/s)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관의 관경을 수리계산에 따라 산출할 때는 위의 유속을 넘어가지 않게끔 최대 유속(6m/s, 10m/s)일 때의 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번 소문항(3)은 관경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입상관에 흐르는 유량 2400L/min이 지나갈 때의 유속을 알수 있습니다.
그 유속일 때의 마찰손실수두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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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