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5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중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에서 1.4mpa로 2시간이상 수압 시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수압시험이 수압기로 각층마다 수압시험을 한다는것 까지는 알아냈는데
수압기를 어디에 접속해서 각층마다 어떻게 수압시험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압력을 1.4mpa이상으로 걸어서 배관이 버티는지, 누수 등은 없는지 시험하는건가요?
각층마다 시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의경우 알람밸브 1차측 개폐밸브를 잠구고 2시간씩
측정하는건가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입상배관상에 개폐밸브가 없는데 어떻게 각층마다 수압을 걸고
수압시험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압기로 수압을 걸떄 어디에 접속을 해서 수압을 거는건가요..?
수압시험할떄 소방펌프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건가요?
질문1.
수압기를 어디에 접속해서 수압시험을 하는건가요?
질문2.
압력을 1.4mpa이상으로 걸어서 배관이 버티는지, 누수 등은 없는지 시험하는건가요?
질문3.
각 층마다 시험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유수검지장치 1차측 잠궈서 2시간동안
수압을 보는게 맞나요 ?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시험하나요...?
질문4.
수압기로만 시험하나요? 소방펌프는 사용하지 않나요?
질문5.
제가 알아본 수압시험이 틀렸다면 무슨 계측기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압시험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2. 배관의 누수시험의 경우는 준공점검단계에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공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서 건축마감이 된 상태에서 누수시험에 따른 누수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확인해야 그나마 누수부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배관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접속방법에 따른 용접이나 글르브접합등의 접합부위에서의 일반적인 누수등을 확인합니다.
3. 수압시험의 목적은 배관과 밸브류의 누수시험입니다. 혹여나, 알람밸브 2차측에 헤드가 설치된 단계에서 수압기를 이용한 수압시험을 하시면 않됩니다. 헤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누수시험을 시공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압기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배관에 수압을 가압할 수 있으면, 수압기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동식펌프를 이용해서 수압시험을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