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화안기 추가 질문 387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화재안전기술기준(개정)
  • [제9조] 흔들림 방지 버팀대
  • 김정희
  • 정**
  • 2023-03-16

터널 뿐만 아니라 내진의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종방향)'도 있는데, 그럼 시험범위 안에서는 터널이든 관이든 길쭉한 뭔가가 있으면 실제 가로세로 위치관계 상관없이 길이방향을 종방향이라고 부르는건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정희 23-03-16 17:07
안녕하세요
내진에 대해 잘못 답변 드렸네요
종방향과 수직직선배관을 혼동했습니다
"터널이든 관이든"으로 일반화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터널에서는 그 기준을 그렇게 삼아 종류환기방식이라 명명하였다라고 터널에 국한하여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렬 종대, 횡대처럼 진행방향과 같은가(종) 수직인가(횡)에 따라 종과 횡으로 구분하지요. 군인들이 실제 가로 세로 위치관계 상관없이 기준점(명령하는자)를 기준으로 종대 또는 횡대로 줄을 서듯이 그런 의미에서
각 화재안전기준마다 어떤 부분의 이름을 만들 때 종과 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질문하신대로 내진설계에서 종방향흔들림방지버탬대를 수평직선배관의 실제 가로세로 위치관계상관없이 길이방향을 종방향, 수직방향을 횡방향으로 정의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직직선배관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했을때 횡, 종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수직직선배관에는 종횡을 합친 4방향 버팀대라 명명되요
김정희 23-03-16 17:26
많은 분들이 터널의 횡류환기방식, 종류환기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을 정했구나하고 넘어가세요~
"시험범위안에서"가 아니고 해당 화재안전기준안에서 입니다. 지난 답변에 설명 드렸습니다.
3월 16일 다섯번째 질문네요 ㅎㅎ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2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