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저항을 전용함에 설치 시 높이기준이 '~m 이상' 이라는 기준자체는 없으며 '1.5m 이하' 만 있습니다!!
따라서 0.8m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발신기세트함이라던지, 함은 설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라는것.!! 그래서
법에는 0.8m 이상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아~ 종단저항이 전용함에 설치가 되어있고, 그 높이 기준이 1.5m 이하이더라도
사실상 0.8m 이상 1.5m 이하구나! '하고 생각해주시면 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실제로는 함에 설치했으니, 0.8m 이상 1.5m이하 이더라도
법에는 '~m 이상' 이라는 문구가 없으니!!
1.5m 이하로 쓸 것.
학습하시다가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또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정대정님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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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0.8m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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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세트함이라던지, 함은 설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라는것.!! 그래서
법에는 0.8m 이상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아~ 종단저항이 전용함에 설치가 되어있고, 그 높이 기준이 1.5m 이하이더라도
사실상 0.8m 이상 1.5m 이하구나! '하고 생각해주시면 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실제로는 함에 설치했으니, 0.8m 이상 1.5m이하 이더라도
법에는 '~m 이상' 이라는 문구가 없으니!!
1.5m 이하로 쓸 것.
학습하시다가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또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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