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1 법 개정으로 10명 이하의 근무자,거주자일 경우 제외되었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37조와38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법 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하여,
1) 전담대상물(특급,1급)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대상일 경우)
2.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음.
1. 예방법 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하여,
1) 전담대상물(특급,1급)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대상일 경우)
2.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