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예방법 37조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관련 451
  • [소방스쿨]소방시설관리사 1+2차 모아패스
  • 정운호외 5명
  • 정**
  • 2023-03-13
예방법 37조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은 어떤것인가요?

예전 법에는 10명 이하의 근무자,거주자면 제외대상이였는데, 개정법에는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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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23-03-14 15:57
22.12.01 법 개정으로 10명 이하의 근무자,거주자일 경우 제외되었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37조와38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법 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하여,
  1) 전담대상물(특급,1급)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대상일 경우)
2.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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