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 중에 건축물이 우수대상물로 선정될 경우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 3년 범위 내 정한 기간이라 함은, 소방서장이 임의로 3년 범위 내로 정하는건지?
1-1. 종합정밀점검 대상일 경우, 작동기능점검까지 면제인건지?
2. 우수대상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은 무엇인지?
3. 교수님의 경험치로 보셨을 때 우수대상물로 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국 20여개 건축물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담당자로서 전 사업장 우수대상물 선정 추진계획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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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은 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중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론 강의가 일부 함축적 내용으로 표현되어 본문 작성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기준이 별도 있겠지요.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하심이 우수대상물 선정 추진계획 구성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