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첫번쨰 질문입니다 주펌프의경우 수동정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의중에 20분 작동시 멈추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법령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이렇게 시공하는건가요~? 또 타이머를 사용해서 정지하도록 하는건지 어떠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쨰 질문입니다. 승강로 가압방식의경우 화재시 전층의 승강기 도어가 자동으로 개방되게 되어있나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처럼 전층이 열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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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주펌프가 기동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 기계적, 전기적 사유로 인해 펌프가 정지되지 않고 적어도 20분은 작동되도록 하며, 관리자의 부재 시 계속 작동되어 수손피해가 막대하게 증대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타이머를 감시제어반(화재수신기에 부설)에 설치하게 됩니다. 요즘은 화재수신기 승인할 때 일반적으로 기능을 넣습니다.
2. 승강로 가압방식은 도어가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감지기, 수동기동장치, 발신기 등에 의해 도어 옆에 제연댐퍼가 있어 이 댐퍼가 전층 개방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