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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3항 급수배관 설치기준에서 급수배관을 겸용하는 경우에 oo설비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설비의 배관송수를 차단할수 있거나 --에서서 급수차단은 자동 또는 수동 차단 중에서 어느하나만 되어도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1,891
  • [김훈오] 소방시설관리사(실기/Basic Class) 점검실무행정/NFSC 기초 ※19년 10월 직강촬영분
  • 8차시 8강 스프링클러(3)
  • 김훈오
  • 조**
  • 2020-01-05
8조3항 급수배관 설치기준에서
급수배관을 겸용하는 경우에 oo설비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설비의 배관송수를 차단할수 있거나 --에서서  급수차단은 자동 또는 수동 차단  중에서 어느하나만 되어도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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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오 20-01-06 16:04
답변은 8조3항2호가 될 것 같습니다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이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는 방식(자동/수동)을 선정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동으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재안전기준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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