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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600세대이상인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가요 552
  • [전병호] 소방안전관리자 1급
  • 3차시 PART1 소방안전관리자 | Chapter 1.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전병호
  • 김**
  • 2023-01-20
아파트600세대이상인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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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BA 23-01-25 14:49
안녕하세요! 김명순님^^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으로는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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