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 식에서 1.25는 여유율을 25% 둔 것입니다.
화재안전기준 이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송풍기의 송풍량 계산시 여유율을 둔 것입니다.
현행기준에는 급기송풍기 의 송풍능력을 계산할 때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 제 1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25배를 곱한 것은 누설량과 보충량산정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유율을 둔 것입니다. 단, 실측이 가능하다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급기풍도의 경로가 길거나 굴곡이 많은 경우 2. 급기풍도가 층고 등의 이유로 납작해져 종횡비가 높을 경우 3. 제연풍도가 강판으로 마감하지 않은 경우(과거에는 마감을 강판없이 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식에서 1.25는 여유율을 25% 둔 것입니다.
화재안전기준 이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송풍기의 송풍량 계산시 여유율을 둔 것입니다.
현행기준에는 급기송풍기 의 송풍능력을 계산할 때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 제 1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25배를 곱한 것은 누설량과 보충량산정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유율을 둔 것입니다. 단, 실측이 가능하다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급기풍도의 경로가 길거나 굴곡이 많은 경우 2. 급기풍도가 층고 등의 이유로 납작해져 종횡비가 높을 경우 3. 제연풍도가 강판으로 마감하지 않은 경우(과거에는 마감을 강판없이 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