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페인트는 제*석유류? 693
  • 쌍기사 올인원 패스
  • 오민정외 1명
  • 박**
  • 2022-12-14
안녕하세요? 이지원선생님 ^^
깔래야 깔께 없는 명품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14강 위험물강의 석유류설명부분인데요
페인트는 석유류중에 어디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위험물에 관한 생김새나 모양 및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접근(?) 또는 서적을 봐야 하나요?
왜냐면 이들 위험물에 관해 좀더 알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지원 22-12-14 12:07
안녕하세요 재완님^^
페인트, 즉 도료는 가연성 액체량이 40wt%이하일 경우는 인화성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료의 가연성 액체량이 40wt%초과일 경우, 도료의 인화점이 얼마인지에 따라 몇 석유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도료의 가연성 액체량 함유율에 따라 위험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으며,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초과일 경우 해당 도료의 인화점에 따라 지정수량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위험물에 관한 생김새나 모양에 관한 자료는 시중 자격증 관련 책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 목적의 책은 여러 그림과 자료보다 압축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 네이*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지원 22-12-14 12:0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비고 발췌
...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재완님, 강의를 잘 수강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기운이 불끈불끈 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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