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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이 22년 12월 1일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도 새로운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수원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화재안정성능기준에는 해당 규정은 보이지 않아요. 1,216
  • [이지원] 2023 소방설비(산업)기사(필기/기계/이론) 기계구조
  • 3차시 Chapter 2. 옥내소화전설비
  • 이지원
  • 지**
  • 2022-11-28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이 22년 12월 1일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도 새로운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수원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화재안정성능기준에는 해당 규정은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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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22-11-30 22:44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화재안전기준(NFSC)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로 이원화되는데 이 때 신설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이 기존의 화재안전기준(NFSC)과 거의 동일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은 고시로서 변경 시 거치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행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으로 변경하여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표, 조건 등을 생략하고 간소화된 형태로 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행한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8개는 2022.12.1.부터 시행되며,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s://nftc.nfr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22.12.01 오전 9:23 기준 사이트 안정화 단계에 있어 접속 불가)
이지원 22-11-30 22:46
따라서 기존의 화재안전기준(NFS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2023년 초격차 교재 그대로 학습하셔도 시험 대비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용어가 통일되거나 설치기준이 변경된 부분은 정오표와 더불어 영상에 자막 형태로 개시함으로써 변경 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는 형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은 "공고"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아닌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s://nftc.nfri.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이트가 불안정하여 22.12.02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볼 수 있도록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조치하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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