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2023 초격자 소방설비기사 필기공통 p283 과태료 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인가요? 100-200-300인가요 법에는 50-100-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닥불 등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위반 2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헷갈리네요 872
  • [오민정] 2023 소방설비(산업)기사(필기/공통/이론) 소방법규
  • 9차시 Chapter 5.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강화지구
  • 오민정
  • 김**
  • 2022-11-24
2023 초격자 소방설비기사 필기공통

 

p283 과태료 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인가요?

100-200-300인가요

 

법에는 50-100-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닥불 등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위반 2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헷갈리네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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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22-11-24 16:15
안녕하세요 김현수님 :)

현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 52조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오민정 22-11-24 16:15
따라서, 현재 우리 모아바 초격차 교재의 내용이 맞으니
교재의 내용을 모시고 학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_^

학습하시다가 궁금하신사항 질문톡톡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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