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제 15조 드렌처설비의 수원의 양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별 수원의 양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67
  • [함형덕] 소방시설관리사(실기/종합B) ※22년 10월 직강촬영中
  • 17차시 5주차(2)
  • 함형덕
  • 한**
  • 2022-11-23
제 15조 드렌처설비의 수원의 양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별 수원의 양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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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2-11-24 16:42
1. 부산시소방본부의 드렌처설비 지침이 이지만, 현재 드렌처설비의 NFSC안에서 수원 및 토출량의 겸용등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2. 다만, 설비적으로 본다면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의 경우가 가능하며, 겸용의 경우 수원량을 별도로 해서 전용 또는 겸용수조에 수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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