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님,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이 2022. 9. 15.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하나는 바로 경유거실에 대한 배출량 산정이 사라졌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이 개정됨)
아울러 추가 개정사항들은 송부드리는 pdf자료 참고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제연설비 뿐 아니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피난기구의 주요 개정사항은 설치장소별 적응성에서 지하층이 모두 없어졌으며, 노유자시설의 4~10층에 구조대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또한 pdf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희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이 2022. 9. 15.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하나는 바로 경유거실에 대한 배출량 산정이 사라졌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이 개정됨)
아울러 추가 개정사항들은 송부드리는 pdf자료 참고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제연설비 뿐 아니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피난기구의 주요 개정사항은 설치장소별 적응성에서 지하층이 모두 없어졌으며, 노유자시설의 4~10층에 구조대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또한 pdf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희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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