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인강및 학습내용질문 974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All-in-One
  • 박선종외 3명
  • 강**
  • 2022-10-24
혹시 내년강의가 리뉴얼되는거같은데 23.7월까지강의기간이 남아서 혹시 리뉴얼되는 강의를 들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강의내용중 가닥수부분에 전화선 삭제로 법개정내용 이전내용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박선종 22-10-25 09:38
안녕하세요 승우님:-) 박선종입니다.
수신기의 적합기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전화기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등과 같은 조건이 명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따라 전화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전화선은 제외해주시고 가닥수를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신기 설치기준 9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 기준으로 인하여 공통선의 가닥선수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관련된 가닥수도 문제마다 조건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층마다 단락보호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제시된 경우 그대로 7개의 경계구역마다 1개의 공통선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공통선을 각 층마다 추가하여 단락에 영향받지않도록 사용하라고 제시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공통선만 추가하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박선종 22-10-25 09:39
리뉴얼된 강의 여부는 곧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승우님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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