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문의좀드립니다. | 1,057 |
---|---|
|
|
|
곽영남 22-10-26 00:57 | |
---|---|
안녕하세요. 1. 슬리브는 배관경보다 두 사이즈 큰 걸로 설치하여야 원활한 배관 작업이 되는데 내진설계기준(이격거리)에 의하면 25~100mm 배관은 배관의 구경보다 50mm이상 크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2층이상의 건물에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면 50mm미만의 더 큰 관경의 슬리브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5mm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50mm이하의 배관은 당연히 해당 됩니다. [내진설계기준 6조, 7조] 2. 방화구획 되어있는 실에 대해 과거에는 제외한다고 하는 유사 규정이 있었는데 20년 10월 8일 개정규정에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 해야한다 했으니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