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감리업무 문의좀드립니다. 1,057
  • [곽영남]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CKAGE
  • 곽영남
  • 최**
  • 2022-10-24

감리업무 문의좀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이 50A인데 슬리브를 75A도 가능하다고하는데. 구기준 6조3항1호에 의하면 50mm 크게 해야하므로 100mm가 적정한지 75A도 가능한지요

유수검지장치실이 방화구획도상에 방화구획되어있을때 수계소화설비 수직배관에 반드시 내화충진제를 시공해야하는지요.

잦은 질문에도 고마운 답변으로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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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2-10-26 00:57
안녕하세요.  1. 슬리브는 배관경보다 두 사이즈 큰 걸로 설치하여야 원활한 배관 작업이 되는데 내진설계기준(이격거리)에 의하면 25~100mm 배관은  배관의 구경보다 50mm이상 크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2층이상의 건물에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면 50mm미만의 더 큰 관경의 슬리브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5mm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50mm이하의 배관은 당연히 해당 됩니다. [내진설계기준 6조, 7조]  2. 방화구획 되어있는 실에 대해 과거에는 제외한다고 하는 유사 규정이 있었는데  20년 10월 8일 개정규정에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 해야한다 했으니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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