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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 22-10-25 09:33
안녕하세요 동희님:-) 박선종입니다.
수신기의 적합기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전화기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등과 같은 조건이 명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따라 전화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전화선은 제외해주시고 가닥수를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신기 설치기준 9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 기준으로 인하여 공통선의 가닥선수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관련된 가닥수도 문제마다 조건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층마다 단락보호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제시된 경우 그대로 7개의 경계구역마다 1개의 공통선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공통선을 각 층마다 추가하여 단락에 영향받지않도록 사용하라고 제시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공통선만 추가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박선종 22-10-25 09:34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전화선삭제에 관련한 조항이 없기때문에 기존방식대로 그대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에서 전화기능이 없다라고 제시된경우에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희님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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