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박선종 교수님 2018.11월기출 9번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 변경부분 825
  • [심승아] 실기합격팩 365 (전기/특강포함) [22년 1회]
  • 심승아
  • 이**
  • 2022-10-17

박선종 교수님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기출 복도통로유도등 설지기준중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20m 마다 설치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작년교재에 나와있지 않아서 강의로 정리가 잘 안되어
답안지에 적을수 있도록 정리된 답안 부탁드립니다.
통으로 외우고 있는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박선종 22-10-27 15:39
안녕하세요 원규님:-) 박선종입니다.
질문이 누락되어 다소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적어도 가와 나 부분은 이정도는 암기해주셔야 합니다.
원규님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8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