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 문제 12번 및 앞선강의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계통도
에서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의 가닥수 산정부분 //개정된 조항은 11층이상'공통주택 16층이상'의 경우 직상층 우선경보가 아닌
직상4개층 우선경보 방식일때는 가닥수가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이부분 이해가 부족해서 개정된 조항'직상4개층 우선경보방식'에서
어떻게 가닥수의 차이가 날지 응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닥수관련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지구1개 경종3개 단위로 추가해야하는 것일까요?
우선경보방식의 적용은 23년으로 22년 4회차 실기를 응시하는 경우 제외하시고 학습하셔야 합니다.
일단 문의주신 4개층 우선경보방식일 경우 기존의 우선경보방식의 경종선과 동일하게 가닥선수를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각층마다 경종선이 존재한다면 우선경보방식으로 충분히 출력할 수 있기때문에 동일하게 하시되
수신기 설치기준 9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 기준으로 인하여 공통선의 가닥선수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관련된 가닥수도 문제마다 조건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층마다 단락보호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제시된 경우 그대로 7개의 경계구역마다 1개의 공통선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공통선을 각 층마다 추가하여 단락에 영향받지않도록 사용하라고 제시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공통선만 추가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은정님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