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시험배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8조제6항에선 다른 수계소화설비와 마찬가지로 토출측에 설치 된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제8조제16항(배관및밸브의 순서)에선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 같은 경우 체크밸브와 개폐표시형밸브 사이(체크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능시험배관을 개폐밸브 이전 분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와 마찰손실 고려하여 체크밸브 이전에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같은 경우 제8조제16항 규정 때문에 무조건 체크밸브 이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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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밸브 이전에 설치할 수 도 있고, 체크밸브 이전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 개폐밸브 이전에 설치했다면, 그 져 쓴 웃음을 지울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