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18분 50초경 나오는 스프링클러 챕터, 방호구역. 유수검지창지 등 파트에서 (5)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 중 어떤 층은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 인 설계가 되었을때, 이러한 층은 3개층 이내로 하여라 나머지 7개 층은 11개 이상 넣어라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836 |
---|---|
|
|
|
이전글 | 문제답이 틀린것 같아요 | 브러시가 회전자인가요? | 다음글 |
---|
해당 부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방호구역은 층마다, 면적 1,000m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방호구역별로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너무 작다면(10개 이하라면), "3개층을 묶어서 유수검지장치 1개를 설치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