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인강 18분 50초경 나오는 스프링클러 챕터, 방호구역. 유수검지창지 등 파트에서 (5)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 중 어떤 층은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 인 설계가 되었을때, 이러한 층은 3개층 이내로 하여라 나머지 7개 층은 11개 이상 넣어라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835
  • [이지원] 소방설비(산업)기사(필기/기계/이론) 기계구조
  • 12차시 Chapter 3. 송수구 [ 질문위치 : 18분 53초 ]
  • 이지원
  • 김**
  • 2022-09-16
인강 18분 50초경 나오는

스프링클러 챕터,
방호구역. 유수검지창지 등 파트에서

(5)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 중
어떤 층은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 인
설계가 되었을때,
이러한 층은 3개층 이내로 하여라
나머지 7개 층은 11개 이상 넣어라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지원 22-09-18 07:10
동수님,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해당 부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방호구역은 층마다, 면적 1,000m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방호구역별로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너무 작다면(10개 이하라면),  "3개층을 묶어서 유수검지장치 1개를 설치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0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