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전역방출방식에서 전역방출방식에서 개구부 면적기준에 방호대상물의 전체 둘레의 면적에...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전역방출방식의 둘레면적이라는 표현을 국소방출방식까지의 적용은 기준을 글로 표현할 대는 맞는 표현이겠지만, 국소방출방식에서는 V는 "방호공간의 전체 둘레의 면적"이라고 "둘레면적"만 보실 것 이 아니라 방호공간의 정의로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3.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부분] 결국 방호공간의 전체 둘레의 면적은 기준 그대로 벽면의 면적을 말합니다.
2. 전역방출방식의 둘레면적이라는 표현을 국소방출방식까지의 적용은 기준을 글로 표현할 대는 맞는 표현이겠지만, 국소방출방식에서는 V는 "방호공간의 전체 둘레의 면적"이라고 "둘레면적"만 보실 것 이 아니라 방호공간의 정의로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3.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부분] 결국 방호공간의 전체 둘레의 면적은 기준 그대로 벽면의 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