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위험물 기준 CO2 국소화재방출 방식 질의사항 1,114
  • [7월 25일 업데이트]실전스킬 모의고사 [RTC]
  • 김정희외 3명
  • 고**
  • 2022-09-0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방호공간은 방호대상물 모든부분(지반면 제외) 이므로 방호공간 전체 둘레면적은 5면으로 계산으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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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2-09-05 16:22
1.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전역방출방식에서 전역방출방식에서  개구부 면적기준에 방호대상물의 전체 둘레의 면적에...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전역방출방식의 둘레면적이라는 표현을 국소방출방식까지의 적용은 기준을 글로 표현할 대는 맞는 표현이겠지만, 국소방출방식에서는 V는 "방호공간의 전체 둘레의 면적"이라고 "둘레면적"만 보실 것 이 아니라 방호공간의 정의로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3.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부분] 결국 방호공간의  전체 둘레의 면적은 기준 그대로 벽면의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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