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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래 사진 문제보면 2번 300제곱인 공연장이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왜 정답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층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오답인건가요??
넵 맞습니다
지하층 무창층으로써 공연장일 경우 해당 바닥면적이 1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외의 층인 경우에는 연면적 400이상 건축물이어야 동의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주환님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