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기준을 보면 수원의 양은 12개의 헤드에서 기준치의 압력을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이라고 되어있는데 20분동안만 규정된 압력과 방수량만 충족하고 나머지 20분 이후부터 60분의 시간동안은 규정된 압력 및 방수량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설치기준에서 가압수조 방식 967
  • [김정희] 2022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화재안전기준
  • 11차시 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김정희
  • 박**
  • 2022-08-18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기준을 보면 수원의 양은 12개의 헤드에서 기준치의 압력을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이라고 되어있는데 20분동안만 규정된 압력과 방수량만 충족하고 나머지 20분 이후부터 60분의 시간동안은 규정된 압력 및 방수량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설치기준에서 가압수조 방식을 사용할 경우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압수조방식으로 물을 공급할때 시간이 헷갈립니다.
수원은 60분을 기준으로 담수해둬야 하는데 가압수조는 20분 동안만 동작하면 되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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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2-08-20 21:05
안녕하세요. 박한솔님 김정희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해당 기준은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수조부분은 2008.12.15일 추가되면서 아마도 스프링클러에 있던 해당부분은 그대로 옮겨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분명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 기준은 오류입니다. 반면 2011년에 신설된  미분무소화설비의 가압수조 기준은 적절히 변경되어 마련되었네요. 화재조기진압용도 미분무의 가압수조와 같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오류가 곳곳에 있습니다. 박한솔님 언능 소방시설관리사가 되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어 요런 부분을 바로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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