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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문제3]물음2''3'에서 갑종방화문을 강의시 60+방화문, 60분방화문으로 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관계법령이어서 그런건가요? 지난 강의시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방화벽 기준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게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2.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지침에서도 갑종방화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침의 경우는 60+, 60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 갑종방화문으로 써도 되고, 60+, 60방화문으로 써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