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차 01. 3번 문제에 관하여
법개정에 따른 답의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덧) 67회차의 시기가 2020.06월인데 조문개정은 2020.10월인 점을 확인하면서 보통 조문 개정전에 예고(?)를 1년 전에는 하지 않나 의구심이 들면서 혹시 제가 준비하고 있는 2022년도(72회차)에는 개정예고 있을지 궁금해졌는데 관련 정보 공유받아볼수 있을지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개정된 법령 정보를 8월 중으로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조문 개정 후 시행 전 까지는 구 법이 우선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