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NFSC502 제12조 707
  • 소방시설관리사 2차 엔드패스 (5-Step)[기초 Build-up / Basic / Intensive / STC / RTC]
  • 함형덕
  • 이**
  • 2022-07-04
유독  제12조처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 ~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증축 등 면적등의 변경으로 연결송수관 설치대상이 되어서 설치하여야 하는데, 배관 배선등 공사가 현저히 어렵다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건지요?

또한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송의 설치 유지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라는게 하라는건지 완화시켜주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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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2-07-05 12:14
1. 소방시설의 완화는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예로 든다면, 고층건축물의 연송 과 sp의 겸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능상에는 겸용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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