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제12조처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 ~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증축 등 면적등의 변경으로 연결송수관 설치대상이 되어서 설치하여야 하는데, 배관 배선등 공사가 현저히 어렵다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건지요?
또한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송의 설치 유지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라는게 하라는건지 완화시켜주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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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로 든다면, 고층건축물의 연송 과 sp의 겸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능상에는 겸용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