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70회 문제2번관련
교육시행을 위험물운반자는 기술원, 나머지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는 안전원이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이 맞습니다.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