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12:31 70회 문제2번관련 909
  • [이혜영] 위험물기능장(실기) ※70회 기출 업데이트 완료
  • 제 70회 과년도 문제풀이
  • 이혜영
  • 이**
  • 2022-06-27

12:31 70회 문제2번관련 교육시행을 위험물운반자는 기술원, 나머지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는 안전원이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MOA-BA 22-06-30 10:40
안녕하세요 이은정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이 맞습니다.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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