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22.05.09일에 개정 됐다고 했습니다.그러면 11층미만 '공동주택 16층미만'은 면적 상관없이 전층경보가 되나요?2개층만 경보하는 직상경보는 없어지나요?지하층은 그대로 인가요?개정 … 1,279
  • [김정희] 2022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화재안전기준
  • NFS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 김정희
  • 허**
  • 2022-06-13

연면적 3000, 5층이상은 직상발화경보 였는데

22.05.09일에 개정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층미만 '공동주택 16층미만'은 면적 상관없이 전층경보가 되나요?

2개층만 경보하는 직상경보는 없어지나요? 

지하층은 그대로 인가요? 

개정 이전의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정희 22-06-14 12:12
안녕하세요 허용석님 김정희입니다.
1. 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이 22.5.9 개정되면서 면적 상관없이 층수로 우선경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발화층,직상층인 2개층 우선경보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등)도 음향경보부분이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사유는 [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제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전부터 화재층과 직상층에만 경보되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하층은 그대로 입니다.
김정희 22-06-14 12:14
3. 개정은 22년 5월 9일 이지만 '부칙'을 보시면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9개월 후인 23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므로 23년 2월 9일 이전에 허가나 협의 신청, 신고된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행 이전에 준공이 된 건축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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