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용석님 김정희입니다.
1. 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이 22.5.9 개정되면서 면적 상관없이 층수로 우선경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발화층,직상층인 2개층 우선경보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등)도 음향경보부분이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사유는 [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제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전부터 화재층과 직상층에만 경보되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하층은 그대로 입니다.
김정희22-06-14 12:14
3. 개정은 22년 5월 9일 이지만 '부칙'을 보시면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9개월 후인 23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므로 23년 2월 9일 이전에 허가나 협의 신청, 신고된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행 이전에 준공이 된 건축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이 22.5.9 개정되면서 면적 상관없이 층수로 우선경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발화층,직상층인 2개층 우선경보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등)도 음향경보부분이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사유는 [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제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전부터 화재층과 직상층에만 경보되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하층은 그대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