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과정 및 과목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의내용을 상세히 들으시고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에 재차 조회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되는 법에서 정한 업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