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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변경 )
기존 11층 → 6층이상 모든 건축물 대상
2018년에는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 되었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상관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 시설로 분류하여 물 분무 등 소방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런식으로 내용이있는데 11층도되고 6층도 된다는건가요
층수하고 면적기준이라는게 무엇을 문의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