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최대허용설계농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035
  • [황모아]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1 ※20년 6월 직강촬영분
  • 32차시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황모아
  • 황**
  • 2021-11-24

 

1) 교재 399페이지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NOAEL을 의미한다"라는 내용과 420페이지 표 또는 “[별표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2008년 이전에는 NOAEL과 최대허용설계농도가 동일하고 그 후로 현재와 같이 바뀐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아니요" 동일해야 하지만,, 

그냥 2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2) 교재 421페이지 HFC-227ea 내용 관련

NFSC 107A 제7조 2항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와 “[별표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에 의거 HFC-227ea의 B급 소화화재에서 설계농도는 9.5%일때 현재 최대허용농도 기준인 10.5%보다 낮으므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화재안전기준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약제의 "양" 을 의미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참고 정도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성능기준 및 형식승인등의 자료에 있겠죠!!

 

일반화재에서,,
소화하기 위한 농도가 10.5% 이상이며, 

B급 화재의 국내 성능기준에,
NOAEL 9%, 설계농도 9.5%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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