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399페이지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NOAEL을 의미한다"라는 내용과 420페이지 표 또는 “[별표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2008년 이전에는 NOAEL과 최대허용설계농도가 동일하고 그 후로 현재와 같이 바뀐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아니요" 동일해야 하지만,,
그냥 2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2) 교재 421페이지 HFC-227ea 내용 관련
NFSC 107A 제7조 2항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와 “[별표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에 의거 HFC-227ea의 B급 소화화재에서 설계농도는 9.5%일때 현재 최대허용농도 기준인 10.5%보다 낮으므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화재안전기준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약제의 "양" 을 의미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참고 정도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성능기준 및 형식승인등의 자료에 있겠죠!!
일반화재에서,,
소화하기 위한 농도가 10.5% 이상이며,
B급 화재의 국내 성능기준에,
NOAEL 9%, 설계농도 9.5%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