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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스프링클러설비 6조 3항에서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수가 10개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수있따는게 10개이하 ,복층형구조 모두 만족시키는 and개념일떄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수있는건가요? 보통 ~와는 and개념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두 조건 모두만족시켜야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003
  • [함형덕] 소방시설관리사(실기) 화재안전기준 ※21년 10월 직강촬영분
  • 13차시 Chapter 1. 제 5조 가압송수장치
  • 함형덕
  • 나**
  • 2021-11-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스프링클러설비 6조 3항에서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수가 10개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수있따는게 10개이하 ,복층형구조 모두 만족시키는
and개념일떄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수있는건가요?
보통 ~와는 and개념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두 조건 모두만족시켜야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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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1-11-24 17:21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층에 미치도록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2.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제 6조3호의 기준은 or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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