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스프링클러설비 6조 3항에서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수가 10개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수있따는게 10개이하 ,복층형구조 모두 만족시키는 and개념일떄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수있는건가요? 보통 ~와는 and개념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두 조건 모두만족시켜야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003 |
---|---|
|
|
|
이전글 | 기본 설계시공 감지기문제18번 | 9분 56초에 있는 화재경계지구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다음글 |
---|
1.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2.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제 6조3호의 기준은 or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